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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세컨드 홈 특례' 등 지원 확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정부로부터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접경지역 이미지접경지역 이미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됐으며 이번에 가평군이 8번째로 지정됐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세컨드 홈 특례 적용을 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 중과가 배제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 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리는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 보조사업에 신규 반영되면 국고 보조율이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지고, 연간 30억원이던 정부 지원 예산도 약 60억원까지 늘어난다.


앞서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같은 해 6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을 분석한 뒤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군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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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4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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