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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안줘 '깜깜이' 거래…당근마켓에 과태료 - 공정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개인판매자 정보 차단'은 심의절차 종료
  • 기사등록 2025-03-05 12: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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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안줘 '깜깜이' 거래…당근마켓에 과태료


공정위, 과태료 100만원 부과…'개인판매자 정보 차단'은 심의절차 종료


당근마켓당근마켓 [당근마켓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중고 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운영자 당근마켓에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거래(청약)를 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의 성명 등 신원정보를 확인·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정위는 당근 플랫폼 거래가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어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가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천만명 정도 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당근마켓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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