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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이 낳으면 90만원 받는다 - 노동부 지원금 더하면 240만원…배우자 출산 땐 80만원
  • 기사등록 2025-03-06 1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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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아이 낳으면 90만원 받는다


노동부 지원금 더하면 240만원…배우자 출산 땐 80만원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했다.


출산이 곧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우선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받게 된다.


다태아 산모의 경우 시에서 170만원을 추가해 3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천60명을 지원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받는다.


신청 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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