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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尹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신속 타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 (PG)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주요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연합뉴스의 관련 보도를 인용,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AFP 통신과 중국 신화 통신 등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며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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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07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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