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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유입 차단한다…소·염소농가 긴급 백신접종


긴급 백신접종긴급 백신접종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전남 영암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4월부터 예정된 백신접종을 14일부터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은 도내 전체 소·염소농가 1만2천여곳 38만8천여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오는 22일까지 9일간 농가 자가접종을 완료하고, 이외 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지원반을 동원해 31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마친 농가는 개체별 접종 사실을 반드시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시·군은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바른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신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확인 검사에 나선다.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못 미친 농가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경남에서는 2011년 김해 60곳 및 양산 10곳, 2014년 합천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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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4 1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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