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기자
인제는 49세까지 '청년'…청년정책으로 더 든든하게 지원한다
인제군 인제읍 전경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인제군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에서 49세로 높아져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은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확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 2021년 제정한 이 조례는 청년 나이 기준을 19∼39세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18∼49세로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7천713명에서 1만1천499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3만1천535명)의 36.5%가 청년인 셈이다.
이에 군은 청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1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정책참여단이 오는 19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활동에 나선다.
또 북면 월학리 일원에 짓고 있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청년 보금자리 조성과 함께 한림대 마이크로캠퍼스(M-Campus)와 연계한 취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경제와 사회구조적 문제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고 싶은 인제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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