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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 법원, 24일 재판 불출석으로 이미 300만원 부과…"다음 기일 보고 절차 논의"
  • 기사등록 2025-03-28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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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법원, 24일 재판 불출석으로 이미 300만원 부과…"다음 기일 보고 절차 논의"


밀착 경호 받으며 재판 향하는 이재명 대표밀착 경호 받으며 재판 향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5.3.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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