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박민수 부장판사는 대학 시절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안면마비를 겪은 A씨에게 5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법원 로고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학생 시절 성형외과 의사인 B씨에게 광대와 볼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이후 증상 관리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두 달 만에 안면 감각 이상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의료 감정을 통해 "안면 마비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감정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동의서에 영구적인 안면마비 같은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판사는 "미용 성형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낮다"며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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