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기자
'출퇴근 원격조작' 초과수당 챙긴 광주시 공무원 '강등' 징계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김솔 기자 =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출퇴근 기록을 원격으로 조작해 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기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에게 강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광주시청 [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광주시 소속 지방 6급 공무원 A씨(40대)에게 7급 강등 징계 처분을 의결해 시에 통보했다.
A씨는 동사무소와 시 산하 사업소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울시스템 인사프로그램의 출퇴근 기록을 원격으로 조작해 초과근무수당 24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무실에 부재중인데도 외부에서 이를 원격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11월 사업소 종합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올해 1월 A씨를 도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경찰에는 고발했다.
도 인사위로부터 강등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배의 가산금을 부과해 A씨가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2개월여 수사를 벌여 온 경기 광주경찰서는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공전자기록위작,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그를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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