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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국무회의하는 한덕수 권한대행국무회의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wat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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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6 1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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