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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9플러스 본격 시행…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금리 감면 지원 - 연체 방지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4월 18일부터 전국 은행에서 접수 시작
  • 기사등록 2025-04-18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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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4월 18일부터 전국 시중은행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강화한 금융지원 정책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과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거치기간도 각각 1년, 3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확대…법인 소상공인까지 포함

이번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가 공동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4개월간 제도 정비와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을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연체 우려 기준도 구체화돼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연 매출 20억 원 이하, 총자산 10억 원 이하, 해당 은행 대출금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만 지원 대상이며, 파생상품 대출이나 이자 선취방식 등 일부 대출 유형은 제외된다.


금리 감면은 2028년 4월 17일까지 한시 적용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으로 금리가 산정된다. 2028년 4월 17일까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제한된 최초 산출금리가 적용되며, 산정된 가산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고정된다. 기준금리는 1년 단위로 변동된다.


은행은 또한 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신청도 받을 예정이며, 기존 담보대출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단, 기존 담보의 유지가 필요하며, 담보 순위에 따라 일부 전환은 제한될 수 있다.


상시 운영 프로그램…재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있어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상시 운영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일시상환 대출을 연장하거나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신청 자격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장기분할상환으로 대환을 받은 차주는 거치기간 종료 후 재조정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초기인 4월 말 이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어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접근성도 확대된다.


운영성과 점검과 함께 보완 프로그램도 순차 도입 예정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플러스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운영성과 점검과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보증서 담보대출 확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119 등 다양한 후속 지원책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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