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 모집을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p><p> </p><p><span class="fr-img-caption fr-fic fr-dib" style="width:571px"><span class="fr-img-wrap"><img src="/data/cheditor4/2501/bd70110d7c466917f63c6617c86accc72b68e007.jpg"><span class="fr-inner">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 모집을 1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span></span></span></p><p>이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45개사와 소상공인 193개사 등 총 238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 141개사를 우선 선정한다.</p><p> </p><p>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TV 광고 제작비의 최대 50%(최대 4,500만 원)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최대 70%(최대 3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비의 최대 90%(최대 900만 원)를 지원받는다.</p><p> </p><p>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한 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마케팅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된다.</p><p> </p><p>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은 1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소상공인은 1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p><p> </p><p>방통위는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p> </p>
-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