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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만들까…"요청 다수, 논의 더 필요" - 양형위 기자간담회…10기 양형위, 대상 범죄군 설정 작업 중
  • 기사등록 2025-05-20 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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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만들까…"요청 다수, 논의 더 필요"


양형위 기자간담회…10기 양형위, 대상 범죄군 설정 작업 중


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다.


진행을 맡은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부산고법 고법판사)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축적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출범한 10기 양형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다룰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은 "양형위는 모든 범죄에 열려있다"며 "양형위가 출범할 때나 논의 과정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권고의 효력을 가지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설정 작업 중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23일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군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 위원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크게 고려된다고도 강조했다.


양형위가 지난 3월 회의를 열고 성범죄 등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최 위원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 공탁이 당연한 감경요소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의 매수, 횟수, 분량 같은 단편적인 면만 보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도 지적했다.


'엄벌주의가 강해지는 일반의 법감정과 양형기준의 괴리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 죄에 독자적인 형을 합산하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와 우리의 법체계(대륙법계 전통)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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