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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민 여성에 남편 살해 부추기고 돈 뜯은 부부 중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이혼을 고민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과,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와 B씨(50·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4·여)가 이혼을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하며 범행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제안을 듣고 범행을 결심한 C씨는 2021년 8월 8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 12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C씨 부부는 2023년 이혼했지만, C씨 남편은 가정과 사업 문제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르자 이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C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탄로 나자 A씨 부부에게 1억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 부부가 C씨를 상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남편 사망 뒤 자신과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원을 요구했다. C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하려 한 C씨도 살인미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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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06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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