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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받고 돌연 폐업' 창원 필라테스 업체…경찰 수사


창원중부경찰서창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지역 한 필라테스 업체가 이용료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폐업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기준 미리 낸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고객 등 21명이 창원시 성산구 한 필라테스 업체 1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이용료 관련 전체 피해 금액은 약 1천300만원으로,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에서 많게는 189만원까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고객 외에 소속 강사도 해당 업체에서 임금체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고객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업체 대표는 회원들에게 '불경기에 매달 겨우겨우 버텨오던 각종 문제가 한계에 달하는 등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돌연 공지하면서 지난 3일 폐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 대표는 창원시 진해구에서 운영하던 필라테스 업체도 제대로 된 환불 절차 없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고객들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고객에게서 받은 이용료를 업체 대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jjh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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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10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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