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선고…51명에 66억원 배상


부산 법원 깃발부산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12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1명에게 국가가 총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명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은 점 등 피해자 수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첫 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 '1년 수용에 8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 3만8천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k-beautynews.com/news/view.php?idx=545
  • 기사등록 2025-02-12 21:37: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영상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계천 수상무대에서 열린 패션쇼
  •  기사 이미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10월까지 조선왕릉 8곳서 문화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촉촉이 내리는 봄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