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기자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자영업 고용보험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1년간 24만원 추가적립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납부 보험료 20% 환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1년간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복리 이자를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시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등급별로 50∼80%의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의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와 정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