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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 1억400만원 미만 매출 업체에 50만원씩 지원, 28일부터 신청
  • 기사등록 2025-02-23 10:22:26
  • 기사수정 2025-02-23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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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도는 23일 지난해 매출이 1억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총 5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은 아니다. 도는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의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이나 15개 시·군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4월 18일까지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는 또한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대표 콜센터(☎ 1644-0014)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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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5-02-23 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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