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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육아·출산 돕는다…정부에 더해 추가 지원


출산출산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 급여 지원' 사업을 각각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대체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원에 더해 시가 최대 9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3개월간 월 30만원씩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노동부가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로 지급하는 150만원에 더해 9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KB금융그룹이 10억원을 기부하면서 추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215명, 1인 사업자 출산 급여는 304명이 각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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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4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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